미국에서 곧 「전자서명」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자서명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미 하원(http://www.house.gov/commerce)에서 14일 통과됐다. 426 대 4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재가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재가를 얻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성명법안은 지난해말 상하원의 승인을 받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전자서명의 남용 또는 전자서류 도난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충분치 못하다며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냈다. 그후 상하원은 수개월간의 협의 끝에 지난주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 마련에 합의했고 이번에 그 수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번 전자서명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동의하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을 경우에만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또 단전과 건강보험 해지 등의 통고는 「오프라인」 문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부 장관은 『기업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최신 정보기술을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통과를 환영했다. 소비자연합의 데이비드 버틀러 대변인도 『새로운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평했다.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되면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