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MT2000 컨소시엄 예비주주 모집 방침에 정통부 제동

정부의 IMT2000사업자 선정 초안 발표 이후 이동전화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유선전화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IMT2000컨소시엄과 정보통신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히 이번 정통부와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갈등은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이해가 처음으로 맞부닥친 사례라는 점에서 향배가 주목된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초기자본금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국민주 형태로 예약 모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추진위원장 장상현 온세통신 사장)은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초기자본금의 30% 범위 내에서 액면가금액(주당 5000원)으로 예비국민주주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국민주주 모집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은 누구나 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한도는 10주 이상 1000주 이하로 한정됐다. 예비주주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1월 본청약시 청약우선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 이같은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정통부는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예비주주 모집은 증권거래법상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법인이 설립되지도 않고 정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예비주주를 모집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다수의 국민에게 기대감을 상실케 함으로써 사회문제화될 우려가 크다』며 『예비주주 모집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