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MS의 1심 판결 유예청구 심리키로

미 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일축,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요청한 1심 법원의 영업관행 시정명령 유예에 대해 심리하기로 19일(현지시각) 결정했다고 「AP」 등 외신이 전했다.

MS사건 원고측인 미 법무부 등은 MS가 제기한 시정조치 유예에 대해 청구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항소재판부에 요구했다.

항소법원은 지난주에도 법무부가 MS사건을 대법원에 직접 보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히고 MS측이 제기한 회사분할 반대소송을 심리하겠다고 결정, MS 편을 들어준 적이 있다.

한편 MS는 잭슨 판사가 내린 회사분할 및 독점관행 시정판결에 불복해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순회 항소재판소에 항소심을 열어줄 것과 시정조치의 효력을 유보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