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독점 소송을 맡고 있는 미 연방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0일(이하 현지시각) 이 사건을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송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7일 내린 MS의 분할 및 독점 관행 시정 판결에 대해 집행을 유예하는 조치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회의를 열어 사건을 직접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항소법원에서 다루도록 다시 되돌려 보낼지를 결정하게 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