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출연금 상한선 철폐론 대두 배경

정보통신부의 IMT2000 사업자 선정 기준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백지 상태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제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1차 정책 초안 발표 이후 정통부의 복안이 여론의 이름을 빌려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진일보한 내용은 출연금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대폭 상향하는 대안이 2차안에 담길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출연금 상한제 철폐는 경매제와 맞물려 정통부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사안이다.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파법 개정이 쉽지 않고 경매 모델 개발에 6개월, 시뮬레이션 기간 3개월 등 물리적으로 이번 사업자 선정에 적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출연금 상한선 철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출연금 상한선을 없앤 채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일단은 국민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생기게 된다.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의 부재다. 사업계획서 심사의 경우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만약 자신들에게 불리한 평가가 내려졌다면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고 국민들 역시 흔쾌히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번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에서 보듯이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은 특혜시비, 정치권 입김설 등 갖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고 「배를 갈라 보여줄 수도 없는」 정통부로서도 이런 사태가 초래될 경우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경매제가 무산된다면 출연금 상한선을 철폐, 여기서 변별력을 얻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간주된다.

정통부로서는 한마디로 PCS 사업자 선정 기준과는 거꾸로 가자는 것이다. 사업계획서가 아닌 출연금으로 변별력을 도출해야만 불필요한 특혜시비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그 배경이다.

출연금이란 말 그대로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민간기업이 그 대가로 일정액의 현금을 내놓는 것이다. 이 재원은 정보화촉진법에 의거, 국가 정보인프라 및 각종 정책과제 연구에 지원된다.

그간 PCS를 비롯, 주파수를 배정받는 각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시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출연금(상하선)의 상한액을 써내는 것이 관례였다. 출연금 산정은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동원돼 각 사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시장성 및 수익성을 예견, 일시불 출연금과 소위 러닝 개런티로 불리는 매출액의 일정금액(약 5∼7%)을 부과한다.

문제는 만약 정부가 2차 초안에 출연금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한선을 끌어 올린다면 일정부분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1차적 비판은 주파수 경매제가 무산된 정부가 이를 편법으로 작용하기 위해 출연금 상한선 철폐를 거론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름만 바꿔 붙인 사실상의 경매제라는 것이다.

특히 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1차 초안 발표시 『출연금 상한선 철페는 경매제의 편법 운용이라는 시각도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 있어 정통부의 입지를 좁혀 놓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기준은 어떤 형식이든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PCS 때도 그랬지만 아직 서비스에 나서지도 않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점수를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일은 난센스다.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차별성은 출연금이다.

아예 출연금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변칙 경매제라는 비판에 반론을 제기할 명분이 없다. 타협점을 찾으려면 상한선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것도 무제한에 가깝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 사업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묘수 풀이는 정통부와 싱크탱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몫이다. 정통부의 2차 시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이다.<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