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정, 부가 통신간 상호접속 허용될 듯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별정통신사업자간 생존권을 담보로 한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던 상호접속문제가 정통부의 적극 중재에 힘입어 상호접속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1일 정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유선계 기간통신 및 SK텔레콤 등 무선계 기간통신사업자, 인터넷·PC통신, 별정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1차 모임을 갖고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상호접속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 동안 별정·부가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시 사업자간 상호접속 기준이 아니라 기간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적용을 받아옴으로써 과다한 접속료지불 등 불리한 사항이 많았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최근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나 통합메시징시스템(UMS) 서비스 등이 붐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사업 확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지난 20일 각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여기에서 부가·별정통신사업자들은 그 동안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우월적인 지위에 밀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지적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수용 의무화와 공평한 접속료율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별정통신의 한 관계자는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통신원가문제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상호접속 적용을 못 받아 기간사업자들간의 접속료보다 훨씬 비싼 접속비용을 물어야 했다』고 밝히고 『이번 기회에 상호접속문제가 해결돼 공정한 토대 위에서의 경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길만 계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선계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대부분 상호접속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유선계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사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느끼고 있는 상태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상호접속문제는 글자 그대로 사업자들간에 해결해야 할 자율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조건에서 일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하는 일이야말로 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일단 부가·별정통신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상호접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에 상호접속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최고 수위로 잡고 부가·별정통신사업자들이 만족할 만한 상호접속 기준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는 낮은 수위 사이에서 조율안이 나올 공산이 크다.

상호접속이 이뤄진다 해도 △접속료 책정 △과금주체 △망간중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상호접속이라는 총론에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각론에 들어가 틀어진다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일단 정통부는 사업자별 요구사항 내용검토가 끝나는 다음주 중에 2차 모임을 갖자고 각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상태며 여기에서 사업자들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그리고 정통부는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