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예비 국민주주 모집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IMT2000컨소시엄은 이에 대해 문제가 된다면 정부측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 문제가 조기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유감독원은 22일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예비국민주주 모집이 사업권을 따내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며 금감원에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짙다고 밝히며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방침은 정보통신부가 한국IMT2000컨소시엄의 예비국민주주 모집에 대해 청약 및 광고 중단을 요구한 데 이은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로 풀이돼 주목된다.
한국IMT2000컨소시엄 측은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IMT2000컨소시엄 측의 한 관계자는 『세부검토작업 결과 예비국민주주 모집은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예비국민주주 모집을 강행했다』며 『만약 IMT2000과 관련한 예비국민주주모집이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IMT2000 측의 이 같은 설명은 이제까지의 입장과 달리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