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신세기통신 연합군과 개인휴대통신(PCS) 3사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CS 3사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주식취득에 대한 공정위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내세운 기업결합 승인조건 중 내년 6월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달 초 기한연기를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이의신청서에서 단말기 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는 등 시장상황이 급변, 타사 서비스와 변별력이 없어져 공정위가 지시한 시장점유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단말기 보조금 폐지 이후 『신규 가입자 사이에 011서비스 선호도가 높아져 오히려 가입자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CS 3사는 이에 대해 『독점적인 가입자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라며 반발했다.
PCS 3사는 공정위의 「50% 미만의 시장점유율」 조건은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핵심단서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기업결합을 백지화하는 행위라며 반대했다.
PCS 3사는 가입자 점유율을 낮추는 데는 대리점 지원 축소, 불량가입자 해지 등 20여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독 단말기보조금 폐지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PCS 3사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자료를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하며 대언론 홍보 및 광고전을 펼칠 계획이다.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우리나라처럼 한 사업자가 5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며 『조만간 PCS사업자 대표들이 모여 공동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S 3사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SK텔레콤은 매우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소동이 일어날 경우 IMT2000 사업자 선정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제까지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부에 정면으로 대항한 예가 없다는 점을 감안, 가급적 조용하고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심의를 마치고 사업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