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e비즈니스

효율적인 남북경협의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비즈니스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하나로통신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인터넷과 북한」이란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남북한간 인터넷 교류, e비즈니스 협력, 디지털 인프라 교류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시스젠 권오홍 사장은 발표를 통해 『그동안 법, 구조적인 제약에 따라 극도로 미흡하게 진행돼 온 상호정보교환, 직접협상 등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면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뤄질 수 있다』며 『오프라인에서의 문제를 역으로 온라인방식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남북간의 다양한 협력틀을 구성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온라인-오프라인 결합방식의 교류협력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방법론은 상대측에 대한 정보개방의 확대로 양방간 공정한 사업협력을 촉진하고 그동안 가져왔던 불필요한 불안요소와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북경협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론도 제기됐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취약한 SOC에 대한 남측기업의 투자와 개발촉진론은 뜨겁게 대두됐지만 상대적으로 디지털 SOC 확충에 대한 논의는 등한시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분야 발표에 나선 조선인터넷닷컴 유세형 사장은 『북한의 디지털 SOC 확충은 어느 일방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며 특히 아날로그 SOC에는 비교가 되지않는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실제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디지털 SOC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이러한 온라인 교류론 및 디지털 SOC 확충론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북한 사이의 활발한 e비즈니스, 디지털교류 보장을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의 정비문제다.

경남대 윤대규 교수는 『대북투자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이 필수적이며 여기에서 제반 제약조건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면 남북한 전자상거래협정을 맺는 등 후속조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