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6일 제59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용약관에 규정된 손해배상기준을 지키지 않고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적게 지급한 드림라인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의결했다.
통신위 조사결과 드림라인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 4시간 이상 계속된 서비스 장애 발생시 기간당 평균이용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요금의 3배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배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벤트행사를 진행하면서 신규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가입설치비(3만6000원에서 8만원)를 면제해 19만여명을 모집한 하나로통신의 가입설치비 면제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 밖에 신세기통신이 시내전화사업자망을 우회해 국방부의 군통신용 교환기와 자사의 교환기를 접속해 군인개인명의 가입자의 통화를 직접 소통시킨 LM 직접접속서비스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한편 통신위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규정된 손해배상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지 위법행위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