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 실시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마크를 부여하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가 다음달 11일부터 실시된다.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는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정보보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가 주관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인터넷 모범상점인증제도」를 확대·개선한 것으로 모범상점제도가 B2C 상점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반해 안전마크제도는 금융·교육·B2B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전마크는 각종 인터넷사이트의 안전성을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 안전 및 신뢰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일정기준을 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부여·적용된다.

적용되는 심사기준은 개인정보보호지침(정보통신부),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 인터넷사이트 운영시스템 안전·신뢰성 기준(정보통신부)을 바탕으로 115개 항목이다.

협회는 특히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금융·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최상급의 안전·신뢰성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안전마크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산하에 「인터넷 사이트 안전마크 위원회(위원장 정태명)」를 구성, 사전심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사전심사는 한국정보보호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전산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정보보호전문업체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진다.

안전마크 유효기간은 부여 후 1년이며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또 안전마크를 미국·일본·영국 등 해외 유사마크와의 국제적인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9∼10월께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안전마크 신청·접수를 다음달 11일부터 안전마크 홈페이지(http://www.isafe.or.kr)를 통해 받을 계획이며 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소재 과총회관에서 제도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서광현 과장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처리·유통되고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빈발하면서 인터넷사이트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 제도를 통해 이용자의 보호 및 전자거래의 안정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