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작업에 발목이 잡힌 채 차일피일 미뤄져오던 전화발신자번호표시(일명 Caller ID)서비스가 조만간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관련 서비스 및 장비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하나로통신 등 2개 유선전화사업자와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 등 5개 이동전화사업자는 전화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시행과 관련, 각각의 교환기와 소프트웨어 교체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서비스 제공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이들 전화사업자는 대체적인 상용서비스 개시시점을 10월초로 잡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침체된 유선전화서비스, 단말기시장에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서비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혀 서비스 시행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전화스토킹, 장난전화, 통신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미 10여년 전부터 보편화했지만 국내에선 통신이용자 보호, 부가서비스 확대 등을 이유로 최근에야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유선전화가입자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화한 전화부가서비스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 서비스가 본격 상용화할 경우 전화 한 대당 부과되는 서비스요금도 요금이지만 더욱 중요한 측면은 유선전화단말기의 세대교체와 발신자전화번호표시 단말기의 수요확대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삼성전자·LG정보통신 등 대기업 계열 정보통신단말기업체들이 벌써 내장형 전화기를 개발했거나 출시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데이콤콜투게더·원포유 등 외장형 전용단말기업체도 속속 제품개발에 뛰어들거나 속도를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전화발신자번호표시기능 전화가 자동응답전화기 수요를 빠르게 대체하고 이 서비스가 컴퓨터통신통합(CTI), 통합메시징시스템(UMS) 등의 부가통신서비스와 결합될 수 있는 아이디어경쟁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전화발신자번호표시 상용서비스와 관련한 일정과 방법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7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 서비스시행 이전의 법률적 기반정비와 서비스 운용원칙에 대한 다수의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