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iBiztoday.com】 인기 온라인 음악 교환사이트 냅스터(http://napster.com)가 3일(현지시각) 법정 반격에 나선다.
이에 따라 냅스터의 디지털 음악교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의 온상이라며 냅스터 사이트의 폐쇄 요청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한 주요 음반사들과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됐다.
냅스터는 3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지방법원에 자사 입장을 담은 답변서 형식의 사건 경위서를 낼 예정이라며 『냅스터와 법률 팀은 수주동안 소송을 제기한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를 반박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왔다』고 밝혔다.
냅스터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http://microsoft.com)의 반독점 소송에서 미 법무부의 변호사 팀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보이스 변호사를 전격 영입, 자사의 소송 담당 법률 팀을 맡기는 등 이 경위서 채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회사 행크 배리 사장은 현 단계에서 중요한 사안은 냅스터 사용자들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컴퓨터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꼽았다. 그는 『만약 그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면서 『기존 법률을 신기술에 적용시키는 경우, 전반적인 법체계를 재고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이 그러한 사례』라고 강변했다.
예를 들어 녹음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카세트 테이프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 책임까지 질 수는 없다는 게 냅스터의 논리다.
그는 『냅스터가 모든 사람과 협조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으며 냅스터와 이해 관계를 가진 모든 당사자와 협조하기를 원한다』고 밝혀 냅스터가 음반업계와 새로운 사업모델을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은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첫번째 주요 사건으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RIAA와 전미음반출판협회 (NMPA)는 지난달 12일 협회 회원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곡을 냅스터의 노래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법원에 냈었다.
문제의 냅스터 소프트웨어는 CD에 수록된 음악 파일을 쉽사리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게 작은 컴퓨터 파일로 압축시킨 MP3 파일을 사용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니버설뮤직과 BMG, 소니뮤직, 워너뮤직그룹 등 주요 음반사를 회원사로 보유한 RIAA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냅스터가 온라인 음반 불법복제의 「온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두 협회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255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 냅스터의 소프트웨어와 CD 판매고 감소가 상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이 제기될 당시 업계는 지난 6월까지 CD 및 카세트 판매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7% 증가한 34만1234장이 판매됐다고 추산했다. 음반 업계는 음반 판매고가 증가했지만 냅스터는 음반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데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음반사 중역은 『이 같은 음반 판매고 증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같은 스타가 출현해 가능했던 것이지, 음반 구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젊은층이 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정공방은 이처럼 냅스터의 소프트웨어가 음반 판매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 이 사건의 법정 심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존리기자 johnlee@ibiz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