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선안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국내외 장비제조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및 국내 장비제조업체의 캐스팅보트에 있다.

◇기간통신역무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의 적정성(35점)=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와의 협력계획(3점)」이다. 이는 국내 장비제조업체, 중소업체는 물론 해외 장비제조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도 해외업체의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혀 해외 장비업체의 국내 IMT2000사업 참여가 가시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6점)가 명쾌하게 제시됨으로써 국내 산업기반 강화를 우선 고려해야만 했다. 이는 동기식 채택 유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 주주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3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는 「재정적 능력」 부문의 「대주주, 주요 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5점)」과 맞물려 국내외 장비·단말기 제조업체는 물론 해외 장비제조업체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장비제조업체 등과의 협력계획」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대주주·주요 주주·전략적 제휴업체의 기여도」 「투자계획의 효율성」 항목은 자금출자계획서, 양해각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재정적 능력(30점)=심사항목 중 가장 강조한 내용으로 참여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이 사업권 획득의 핵심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권 참여업체가 「재정적 능력」 30점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선 4점짜리 비계량 항목인 「주주구성의 안정성」 「주식소유의 분산정도」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적 능력 30점 전체가 「0점」 처리된다. 전체 102점 만점에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탈락되기 때문에 기존 장비업체, 해외업체, 콘텐츠제공업체, 정보통신관련 기술개발업체와의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

특히 5% 이상 참여하는 주요 주주에 대한 평가비중이 높아졌으며 현실적인 상황에서 주요 주주 참여예상기업은 삼성전자 등 통신장비업체들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이는 역으로 동기식을 선호하고 있는 통신장비업체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부분에서는 LG가 컨소시엄 구성에서 가장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제공역무관련 기술개발 실적·계획 및 기술적 능력(35점)=이 항목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신청법인의 해당역무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대주주, 주요 주주,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여도(5점)」다.

정통부는 이 심사항목 평가시 고려사항으로 대주주, 주요 주주, 전략적 제휴업체들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을 신청법인에 제공하며 신청법인의 해당역무 제공에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히고 있다.

또 시스템 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8점),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3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주 공모=국민주 공모는 허용하되 사업권 획득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정통부의 입장이다. 정통부는 개선안에서 주주구성의 적정성(8점)」 등의 항목을 통해 국민주 모집을 권하고 있어 국민주 모집을 하겠다는 신청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