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위해서라면 IMT2000 심사기준 초점 바꾸어야

정부가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심사기준 가운데 중소기업 육성을 겨냥한 컨소시엄 유도 방안이 지나치게 자본참여만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 윈윈 상황이 되도록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심사기준을 적용했지만 정보통신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 보다는 자본 이득만을 되돌려 준 사례가 있어 사업자와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간 연구개발 자금 지원 의무화 등 새로운 접근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심사기준 포인트> 컨소시엄 구성을 전제로 보다 많은 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정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비업체, 콘텐츠업체, 심지어 개인주주들의 포함 여부를 계량 평가한다.

사업권 심사의 핵으로 떠오른 재정적 능력 즉 계량평가는 총 배점 18점으로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 주주들의 자금조달 계획 적정성(5점) △주주구성의 안정성(4점) △주식 소유의 분산 정도(4점) △기타(5점)로 구성돼 있어 보다 많은 주주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여도는 5점으로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능력(30점) 가운데 한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심사기준의 문제점> 사실상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머릿수로 사업권 당락이 결정될 공산이 커 벌써부터 중소기업 끌어안기, 대형장비업계와의 짝짓기 등이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몸값이 상한가로 치솟고 있고 대형 장비업계는 각 제휴선별로 두고 실리를 따지고 있다.

문제는 초기 자본금이 1조원 이상이 될 IMT2000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나눠 줄 지분은 충분하지만 정작 이들이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현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1조원 자본금 가운데 0.1%의 지분을 참여하려 해도 10억원이고 1%라면 100억원이다. 이만한 거금을 현금으로 묻어둘 만한 중소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책이 이번에도 자칫 일부 기업의 재테크, 자본 이득만을 보장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코스닥 벤처기업들의 재테크 열풍과 맞물려 정부가 거품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PCS의 재판이라는 것이다.

<실질적 대안> 전문가들은 자본력이 뒷받침된 중소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 참여를 허용하되 그렇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연구개발 자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무조건 주주 머릿수를 우대할 것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및 인력 양성비용으로 지원하거나 장비 및 콘텐츠 사용 의무화 계획을 수립한 컨소시엄에 가점을 주라는 것이다. 머릿수는 이 같은 전략적 제휴업체의 수를 따지라는 것이다.

물론 출연금이 그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 반론이 있지만 사업 초기 IMT2000 법인과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이 동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 출연금을 일정부분 삭감해주고 이 같은 중소기업 육성책을 강조하는 것이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