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반스팸메일법 제정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성 전자우편(일명 스팸·정크메일)을 발신자 없이 보내다간 앞으로 큰코 다친다.

「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스팸메일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반스팸메일법(정식명칭 : The Unsolicited Electronic Mail)을 찬성 427 대 반대 1의 압도적인 차이로 18일(미국시각)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주소를 명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스팸메일을 원치 않을 때는 보낼 수 없다. 만일 이를 어길 때는 메시지당 최저 500달러에서 최고 5만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원은 이를 위해 개인을 대신해서 미 무역위원회(FTC)와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이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에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스팸메일로 인한 시스템 과다 부하로 그간 고생해온 ISP들은 특히 이번 법안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아메리카온라인(AOL)의 한 관계자는 『스팸메일을 퇴치하기 위해 지난 3년간 40개 스팸메일 발송자를 고소해야 했다』고 밝혔다.

불특정다수에게 원치 않는 전자우편을 보내는 스팸메일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그룹에 따르면 전자우편 사용자의 90% 이상이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이상의 스팸메일을 받아 본 적이 있고 6번 이상이나 받아 본 사람도 50%나 됐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