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장(가압펌프장)에 근무하고 있다.
여름에는 물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계절에 비해 가압펌프장의 펌프를 추가로 가동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여름철(7∼9월) 한때 추가 펌프가동에 의해 가압펌프장의 최대전력(기본요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을 1년 동안 한전에 납부해야 한다.
한전 전기공급규정에 의하면 산업용전력은 하절기에 최대전력이 발생할 경우 1년간 최대전력의 기본요금을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도물값 상승요인이 되며 곧바로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 여름도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인해 한전 최대전력량이 발생했고 전체 전력예비율이 5∼10%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력예비율을 낮추는 주요인이 수도사업장 등 산업용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수도사업장과 같은 국가 주요시설물에는 한전 전기공급약관 최대전력 적용에 예외 규정을 둬야 하며, 여름철에 15분 이상 동안 단 1회 최대전력 발생시 1년간 기본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수도사업장 같은 시설물에는 해당월 최대전력 발생시 그 달만 최대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을 납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형묵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