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 공청회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도입, 사이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오후 2시부터 코엑스 구관 콘퍼런스센터 302호에서 개최한다.

지난 3월부터 학계, 연구소,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개정 연구반이 가동돼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정보화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마무리짓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