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이 동영상까지 원활히 송수신할 수 있는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서비스에 앞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지침(룰)을 책정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휴대폰 이용 인터넷 서비스가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가 미흡, 보급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정성은 오는 27일 관련 민간기업과 민관 공동의 연구회를 발족시켜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개인정보보호나 해커대책 등의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으로 설립되는 「차세대이동통신 시스템상의 비즈니스모델과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회」에는 차세대이동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NTT도코모, DDI, J폰그룹을 비롯해 덴쓰, 가도가와서점 등 콘텐츠 제공업체와 기기 제조업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연구회는 △고객정보 누출, 개인비방·중상 등의 방지책 △해커 등의 공격에 대한 네트워크의 안전성 확보책 △도청방지를 위한 암호기술 연구 등을 과제로 상정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침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또 휴대폰 이용 인터넷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개발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휴대폰에 비해 통신속도가 200배나 빠른 차세대이동전화는 「i모드」처럼 문자정보 송수신이 주류인 현행 휴대폰 이용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정보량이 방대한 동영상, 음악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등도 간단히 송수신할 수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표방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주력 단말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거나 통일되지 않으면 그만큼 이용에 따르는 불안도 클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