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정보통신, 인력 스카우트 파동 판결

삼성전자가 LG정보통신 및 신용억 상무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낸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8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재판장 김기수)은 삼성전자가 신용억 전 삼성전자 유럽통신연구소장의 LG정보통신 전직금지를 요청한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 신용억은 오는 11월 28일까지 LG정보통신 및 동사의 계열사, 영업소, 지점, 출자법인 등에 취업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요구했던 「퇴직 후 3년간의 이동금지」 주장에서 「3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이 전직금지 기간을 11월 28일까지로 못박음에 따라 신 상무는 1년 정도의 전직금지 기간을 거치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가 신청했던 간접강제(전직금지를 어겼을 때의 벌금) 및 기존 연구인력에 대한 스카우트 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