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4일(현지 시각)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고속 컴퓨터의 수출규정을 완화, 한국 등에 대해 수출금지 대상품목을 기존 처리속도 3만3000M톱스(MTOPS:Millions of Theoretical Operations Per Second:초당 100만 연산속도)이하에서 4만5000M톱스 이하로 확대했다.
미국의 이번 고속 컴퓨터 수출완화 조치는 지난 93년이후 다섯번째로 주로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정 완화로 한국을 포함한 남동아시아 대부분·아프리카·중남미·슬로베니아 등 2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들에 대한 미 컴퓨터 업체들의 수출 제한선이 4만5000M톱스로 높아지게 됐으며 에스토니아가 3등급 국가에서 2등급 국가로 한단계 올라섰다.
중국을 포함한 인도·파키스탄·중동·옛소련·베트남·중부 유럽 등 3등급 국가들에 대한 수출허용 기준은 기존 1만2500M톱스에서 2만8000M톱스로 상향 조정됐다. 또 서유럽·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헝가리·폴란드·체코·브라질 등 1등급 국가들은 정부의 사전 승인없이 컴퓨터 수출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아르헨티나가 새로 1등급 국가에 분류됐다. 이밖에 북한·이라크·이란·리비아·쿠바·수단·시리아 등은 적성국가로 분류돼 계속 수출금지국으로 남게 됐다.
한편 일부 컴퓨터 전문가들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컴퓨터 관련 기술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곧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