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벤처창업은 정부의 시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산업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평가 부문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엔 건전한 방향에서 엔젤을 꾸리더니 조직을 이용해 창업자를 종합지원하는 벤처를 띄우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직책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은 교수라는 직분의 공익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국내 과학기술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최고임을 자부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62명이 무더기로 벤처창업에 나서자 이를 둘러싸고 내부에서조차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벤처 창업붐을 타고 연구원 및 교수 창업이 러시를 이루자 얼마전 서울대가 교수의 벤처창업 및 벤처임원 임명을 놓고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 무분별한 벤처탑승에 제동을 건 것과 비교되는 사안이다.
지난 6월에는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원 22명이 대거 바이오기술 지주벤처 창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보면 앞으로 교수나 연구원들의 무더기 벤처창업은 물론 이에 따른 찬반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때맞춰 나온 서울대 교수의 창업지원 규정안이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대덕연구단지에는 아직까지 교수나 연구원 창업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 마련이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벤처창업 자체를 외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창업도 좋지만 연구원이 겸직했을 경우 경상비 등 나머지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며 『바로 프로젝트를 수주한 동료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 겸직 자체를 기관장 재량에 따라 없앴다』고 말하고 있다.
벤처창업이 대세인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부처의 연구원이나 교수 창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경제과학부·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