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요즘, 파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정보통신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고시규정이 소프트웨어업계의 일반적인 업무관행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이의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관련법 규정을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소프트웨어업체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협하고 특히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형 SI프로젝트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8년 7월 도입한 이 법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고 나아가 파견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파견사원의 정규사원 채용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였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나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산업체들의 지적이다.
우선 소프트웨어업계의 경우 대다수 업체가 자본금이나 시설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업 허가기준에 크게 미달해 파견근로자 채용이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파견 허가기준의 내용을 보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사무실 전용면적 66㎡ 이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채용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소프트웨어업계는 전체 사업자의 63%가 종업원 30명 미만이고 자본금 1억원 미만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기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근로자의 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나 사업체 등이 근로자파견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업체는 프로그램의 자체 및 공동개발과 인력지원 등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특히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은 수행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관계로 2년으로 파견기간을 묶어놓으면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같은 파견기간의 문제는 비단 소프트웨어업계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다른 분야의 산업체나 경제단체 등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정책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파견기간이 끝나는 근로자에 한해 해당업체가 계속 채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2년으로 기한을 제한했지만 정규직마저 고용조정에 시달리는 업체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당장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게 될 경우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파견근로자나 파견사업주·사용업체 등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같은 소프트웨어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 현실에 맞게 관련법과 규정을 보완 또는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2년으로 정한 파견기간은 파견업체나 사용업체 그리고 파견근로자 등 3자가 합의한다면 파견기간을 2년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업무의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는 차이가 많은 소프트웨어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파견업 허가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