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인식되는 원격(가상)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보기술(IT)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일정 자격만 갖추면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매체의 사이버 교육을 통해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원격대학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대학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시설」이긴 하지만 원격대학에 입학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하는 등 일부 고등교육 기능도 수행하는 만큼 그 설립 절차와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어떻게 설립하나 =교육부는 원격대학 설립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원격대학은 오프라인상의 실제 교육공간도 갖춰야 하는데 최소 면적이 660㎡ 이상은 돼야한다. 다만 기존 대학이나 학교가 원격대학 설립 주체로 나설 경우에는 기존 학교시설로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또한 원격대학은 설치 학과당 1명 이상의 전임교원 및 조교를 두어야 하며 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서버관리실 및 세미나실과 서버용 컴퓨터, DB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전송망) 등 자체 정보시스템 설비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설립주체는 대학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개교예정일 등을 명시한 설치계획서를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는 인가신청서도 내야한다. 인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부는 「원격대학설치심사위원회」를 통한 설치자격 심사를 거쳐 대학 설립을 인가하게 된다.
◇원격대학 운영 = 원격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다. 실제 교육과정은 2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 과정과 4년 이상의 학사학위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 두 과정이 병행 운영될 수도 있다. 특히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해 1년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입학자가 전문학사학위를 받으려면 80학점 이상을, 학사학위는 14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로 해당 대학장이 수여하고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다.
◇설립 추진 현황 = 교육부가 최근 원격대학 설치신청을 마감한 결과 16개 학교의 설치계획이 접수됐다. 설치계획 신청현황을 보면 학사학위 과정 13개교, 전문학사학위 과정 3개교이며 기존 대학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한 경우가 4개교이고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가 8개교다. 또 대학이 아닌 일반기업이 재단법인을 구성해 신청한 경우도 4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는 심사를 통해 11월말까지 설치인가를 해 줄 방침이며 인가된 대학은 내년 3월에 개교한다.
따라서 이들 대학을 포함, 내년 7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원격대학 설립을 추진중이 업체 및 대학 컨소시엄들까지 합하면 최소 30개 이상의 원격대학이 내년에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