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가입자망 개방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망이 모든 인터넷접속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개방된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의 ADSL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이들 회사의 ISP인 코넷이나 하나넷 외에도 유니텔이나 천리안 등 다른 ISP를 직접 통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ADSL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업자간 치열한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중복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망 개방 및 통신설비의 공동구축 강화를 골자로 한 초고속망 중복투자 축소대책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일반 ISP는 극소수의 LAN 또는 다이얼업 가입자만을 직접 유치할 수 있을 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유치할 수 없었다.

정보통신부 송유종 통신업무과장은 『기간전송망, 가입자망, 구내설비로 이뤄진 초고속 정보통신망 중 가입자망에서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입자망을 중심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전반에 걸쳐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경쟁초기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가입자망은 현재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중복투자가 그리 심각하지 않으나 일반가정에까지 경쟁이 확대될 경우 2005년까지 7300억원에 달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망의 모든 ISP에 대한 개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ISP에 대한 보다 확대된 선택권을 부여받게 되는 한편 ISP간 공정경쟁의 바탕이 마련되게 됐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시내전화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선로를 경쟁관계에 있는 시내전화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임대)토록 함으로써 ADSL 등 초고속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가입자 구간의 중복투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으로,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가입자회선 임대제도가 도입될 경우 후발사업자는 지방에서도 기존 선로를 활용해 초고속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통신설비 매설 등과 관련해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와 사전에 협조토록 함으로써 통신사업자간 중복굴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중 기간통신사업자 협의체를 구성, 사업자들의 공동구축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공동구축 구간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등의 지원책도 강구키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설비를 최대한 활용키 위해 한국통신이나 파워콤 등 주요 사업자의 설비제공 의무대상설비를 현행 상호접속과 관련된 설비에서 관로 등 가입자망 구간의 설비로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10월까지 설비의 적정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케이블TV 전송망도 초고속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