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전자메일 방수 법제화 추진

국제적인 마약거래나 사이버테러 등 인터넷 시대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이 e메일 방수(傍受)의 법제화에 착수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수사 당국에 의한 e메일 방수를 인정하는 법안이 성립,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일부 의원이 비슷한 법안 제출을 준비중이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네트워크를 이용한 「e범죄」가 글로벌화 하는 추세에 맞춰 메일 방수의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15일을 기해 통신방수법을 시행하는 일본에도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e메일 방수를 둘러싼 국제적 연대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시행하는 영국 법률은 암호화한 e메일의 해독소프트웨어를 당국이 입수하거나 특정 송수신자의 메일을 모두 방수할 수 있는 「블랙박스」 장치의 설치를 인터넷 접속사업자(프로바이더)에 의무화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의 신속성을 중시해 범죄 발생을 확인하기 전에 방수체제를 갖추게 한 것이 특징으로 15일 시행되는 일본의 통신방수법과는 다르다.

특히 영국 법은 암호메일이 해독 불능인 경우 당국이 발신자 및 수신자에게 암호해독 소프트웨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부 시에는 최장 2년형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해독 소프트웨어의 제공까지 의무화한 제도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영국이 처음이다.

영국 법은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수사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요하고 △입수한 해독소프트웨어는 수사 종료 후 당국이 파기하고 다른 메일 해독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수사는 판사를 포함하는 독립기관의 감시 하에 추진토록 하는 등 일정의 제한을 달고 있다.

미국에서 검토되고 있는 법안은 당국의 메일 방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이미 전화회선을 대상으로 e메일의 방수 수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을 네트워크 접속 수단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케이블TV 회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블랙박스 장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