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13개 업체에 200만∼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인터넷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이 늘어나는 추세고 이것이 디지털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13개 업체는 정부가 한국정보보호센터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전국 300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규정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이용자 개인정보수집 절차 및 정보사용방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이들 업체의 위반내용을 보면 개인정보수집 목적과 이용방법 등 절차를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아 정부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또 249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과태료부과 대신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관련업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진솔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개인의 정보보호관리에 완벽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해당업체들이 법률에 명시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정보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호받기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 개인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이용했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업체의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고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인터넷 인구가 이미 1600만명을 넘어선 지금 인터넷의 활용범위는 재택근무·원격진료·홈뱅킹·전자상거래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 우리가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사생활침해나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시대의 사회적인 질환에 계속 시달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 사이버 역기능을 근절하기 위한 보안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관련법과 제도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회적인 도덕윤리 규범에 어긋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가 완벽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과 건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