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 특허료 먹구름

국제 전자상거래 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이 앞으로는 미국의 한 중소업체에 특허료를 지불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소재의 소프트웨어업체 DE테크놀로지스는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상거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BOES」를 개발, 3년 전에 미 특허상표국에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출원했으며 지난 5월 이 BM에 「문제가 없다」는 통지를 특허국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개월 안에 정식으로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DE테크놀로지스의 BM은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환전·세관·보험·신용장 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를 취득하면 인터넷 국제무역을 하는 업체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이 회사에 건당 거래액의 0.3%에 상당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포레스트리서치는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오는 2004년 6조8000억달러에 달해 이 중 10%만 국제 상거래로 따져도 DE테크놀로지스는 매년 20억달러 이상을 로열티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측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