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분 기업들의 닷컴도메인(회사명.COM)이 타인에 의해 이미 선점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위해 한 두번 정도는 선등록인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선등록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결렬돼 닷컴도메인보다는 KR도메인(회사명.co.kr)을 사용하거나 회사명과는 다른 닷컴도메인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타인에게 선점당한 기업의 상호나 상표의 닷컴도메인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되찾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기업들이 그 방법과 절차를 몰라 자신들의 도메인을 되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도메인 선점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도메인 관리 및 정책 결정기구인 ICANN은 지난 99년 10월부터 도메인네임분쟁해결정책(UDRP)을 시행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도메인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DRP에 따르면 첫째 도메인네임 등록인의 도메인네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명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고, 둘째 도메인네임 등록인이 도메인네임과 관련해 아무런 권리나 법적이익이 없으며, 셋째 도메인네임 등록인의 도메인네임이 악의적으로 등록·사용되고 있을 때 도메인네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유명회사의 도메인네임을 선점한 네티즌이 해당업체에 『내가 갖고 있는 도메인네임을 팔고 싶다. 관심 있으면 연락하기 바란다』는 메일을 보냈을 경우 이 전자우편 자체를 「악의」의 증거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ICANN은 분쟁해결기관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전미중재원(NAF), Dec, CPR 등 4군데를 지정하고 있다. 분쟁해결기관은 신청자 임의로 선정해야 하며, 선정기준은 기관의 성격을 파악하되 관련분쟁이 상표권과 연관이 있다면 WIPO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ICANN은 상표법의 원리를 적용해 도메인네임 투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UDRP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메인네임을 악의적으로 선점해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기존 기업의 인터넷 사업진출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도메인네임을 되찾아 21세기 디지털경제시대에 자사 고유의 닷컴도메인을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진욱 포스틸 정보시스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