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29일 통신위원회를 개최,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요금관련 프로그램 조작이나 중대한 오류를 통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행위에 추가됐다.
논란이 됐던 결합(번들링)판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개별구매가 가능한 전기통신 역무를 다른 역무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 결합판매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절감에 비해 현저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 및 신세기통신의 이동전화업무는 역무의 시장지배력이 다른 시장에 전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결합판매가 허용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가 선택하지 않은 요금제를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규모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부당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요금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행위도 위법행위로 명시했다. PC통신에서 서비스 가입시, 가입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체납 등을 이유로 신용불량자 등록을 요청하더라도 이용자 요금체납의 책임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