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신세기통신, 단말기 구입 및 대리점 공급 전면중단, 극약처방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끌어내리기 위해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은 신세기통신(대표 김대기)과의 기업결합 승인조건인 「시장점유율 50% 미만」사항을 맞추기 위해 011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LG정보통신·SK텔레텍 등으로부터 공급받던 단말기 구입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제조업체는 물론 기존 011·017 대리점들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011·017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 역시 결과적으로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양사는 신규 출고 단말기에 대한 단말기 고유번호(ESN) 등록중단 및 ESN이 등록된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 공급을 중지시키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 이용약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기월 기준 2개월간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에 대해 직권해지를 단행할 방침이다.

양사는 시장점유율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거의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이같은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011·017 대리점의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업무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리점들이 가입자 모집 중단에 따른 「생존권 보장」 집단행동 움직임도 벌일 태세여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그간 가입자 점유율 50% 미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단말기 할부 폐지, 신규 판촉활동 전면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신규 광고 물량 50% 이하 축소, 해지반려업무 전면중단, 6개월 이상 사용정지고객 직권해지 처리, 가입비 분납 폐지, 신규가입자 대상 세일즈 요금제 폐지」 등도 병행해왔다.

양사는 6월 이후 이같은 정책을 실시해 왔으나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른 타사 이동전화 신규가입자 수 감소, 011 서비스 선호도 증가로 인해 점유율을 5월말 57.6%에서 7월말 57.5%로 낮추는 데 그쳤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