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투데이>넥스트웨이브 이동전화 사업권 박탈

【본사 특약=iBiztoday.com】 미 정부로부터 받았던 이동전화사업권 환수를 둘러싼 미 정부와 넥스트웨이브간 법정공방이 넥스트웨이브의 패배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있을 정부의 사업권 재입찰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대법원은 12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무선 통화서비스 사업권 환수와 주파수 재경매 조치에 반발해 넥스트웨이브가 제기한 상소심 청구를 기각 처리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별한 논평 없이 FCC 입장을 지지하고 넥스트웨이브의 상소를 기각, 항소법원(고등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해 줬다. 이로써 FCC가 넥스트웨이브의 사업권 낙찰대금 미납으로 환수 조치한 사업권을 오는 12월 12일 재입찰에 나서는 데 우선 최대 장애물이 제거되게 됐다.

뉴욕주 호손에 있는 넥스트웨이브는 지난 96년 미 정부가 추진한 2건의 이동전화 주파수 경매에서 약 48억달러에 90개 지역의 사업권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그 뒤 자금난으로 낙찰대금을 체납한 채 98년 파산을 선언했다.

FCC는 이에 따라 대금 체납을 이유로 사업권 면허 취소에 나섰으나 미 파산법원은 이 사업권은 넥스트웨이브의 자산으로 파산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넥스트웨이브가 사업권을 계속 가진다고 판결했다. 파산법원의 이 판결은 지난 5월 미 제2순회항소법원에 의해 번복됐다. 넥스트웨이브도 FCC의 사업권 환수 조치 이후 낙찰대금을 납입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이 제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의 조치는 FCC에 큰 승리이지만 이 판결로 FCC의 사업권 재입찰이 제대로 치러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넥스트웨이브가 FCC와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에 FCC의 12월 12일 재경매를 항소법원이 사업권 취소의 합법성을 최종 판단하기 전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놓았기 때문이다.

넥스트웨이브는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파산기간 중 대금체납을 이유로 사업권을 취소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FCC는 모든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떤 관련 사업권도 재입찰에 부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제임스장기자 isroc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