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무선설비 공동사용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확정, 고시함에 따라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IMT2000 기지국이 80% 이상 공용되거나 사업자 사이에 로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다.
이번 조치는 비록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중복투자 방지나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서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정부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업자·전문가 등으로 공용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체신청별로 무선국 공동사용 여부를 심의, 의결키로 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합리성·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제까지 도로변의 흉물로 지적돼 왔던 철탑 등을 만들지 않고 전주 등을 이용하고 기지국도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친화형으로 건설하도록 한 것도 긍정적인 조치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잘만 추진하면 5년 동안 1조5000억원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다니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번 이동통신 기지국의 공용화는 어찌보면 절반만 다룬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조치는 IMT2000 사업자간 기지국 공용화만 다뤘지 기존 5개에 달하는 이동전화 사업자와의 기지국 공용화는 빠졌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IMT2000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되면 이동전화시장은 전세계적인 경쟁의 장이 된다.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이동전화 사업자와 경쟁해야 할 판이다. 그 경쟁력의 요체는 사업자들의 경비절감이다. 특히 IMT2000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가 PCS사업자들의 경우보다 어려울 것은 뻔하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2세대와 3세대인 IMT2000의 중간 단계의 IS95C 서비스에 대한 설비를 투자하고 있어 IMT2000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기는 어렵게 될지 모른다. 만에 하나 앞으로 2.5세대 서비스와 IMT2000서비스가 큰 차이가 없다면 IMT2000 사업자들의 입지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국내에 8개가 되는 셈이다. 물론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을 흡수합병하면 상황은 다소 달라질 수는 있다하더라도 국내에 많은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난립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투자한 시설이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IMT2000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자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득이 된다.
당초 정부가 IMT2000 사업권을 주려고 할 때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것도 국가적인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같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이동전화 사업자의 시설을 IMT2000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사업자간에 엇갈리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 만으로도 엄청난 투자가 소요되는 IMT2000에서 사업자나 국가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