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장의 생체영향 워크숍 요지

◆한국전자파학회 주최로 18일 열린 「전자기장의 생체영향에 관한 워크숍」에서는 이동통신단말기의 인체영향 분석, 전자기장의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안 등이 발표돼 관련 업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1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워크숍의 주요 발표논문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이동전화단말기에 의한 인체두부의 비흡수율(SAR) 및 온도상승--정주영, 임영석 교수(전남대 전자공학과)

900㎒ 대역과 1.8㎓ 대역의 이동전화단말기를 각각 머리로부터 2.6㎝와 2.0㎝거리에 고정해 두고 시간에 따른 온도상승을 조사한 결과, 모두 500초까지 최고 0.14도에 이르는 급격한 온도상승곡선을 그리다 이후에는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고 1g의 평균 SAR를 분석한데 따르면 900㎒ 단말기는 1.9W/㎏, 1.8㎓ 단말기는 1.515W/㎏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인체두부내 온도상승을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 3분 사용시 급속히 증가하고 같은 상태에서 7∼8분을 사용할 경우 정상상태의 90%까지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30분 사용시 다시 정상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다양한 이동전화단말기에 대한 SAR 및 온도상승을 시뮬레이션화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 인체의 정밀한 온도상승을 계산할 수 있는 인체 온도제어 메커니즘에 대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전자기장 노출에 대한 외국의 법제화 동향--김남 박사(미 캘리포니아 기술연구소)

미국의 경우 이미 지난 69년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로 하여금 각종 송신기와 설비들로 인한 인체의 주파수에너지 노출문제를 중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 82년에는 미국표준협회(ANSI)와 국가방사보호위원회(NCRP)가 공동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FCC는 지난 96년 ANSI/IEEE의 기준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관련 법조항을 완성했으며 이에 따라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휴대형통신기기는 시장출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마침내 지난 9월 1일부터는 모든 기존 통신설비와 신규장비에 대해 지난 96년 발효된 새로운 인체보호지침을 따르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스위스, 이탈리아 등 개별 유럽국가들도 전자기장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속속 법제화 했으며 이를 통신산업에 적극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기장의 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안--백정기 교수(충남대 전파공학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은 전파법 제47조의 제2 제1항에 따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은 전신노출에 대한 전자기장 강도기준과 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기준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중 전신노출에 대한 전자기장 강도기준은 300㎓까지의 주파수 범위에서 인체가 놓이게 될 공간의 전기장 강도, 자기장 강도 또는 전자기장 강도 값에 대한 최대치를 규정하게 된다. 또 국부노출에 대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00㎑에서 10㎓의 범위내에서 이동전화에 의해 인체의 머리부분에 흡수되는 조직의 단위질량당 전자파에너지 흡수율에 대한 최대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2W/㎏ 선에서 신중히 검토한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정리=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