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무역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대한 인지도 향상, 기업의 신용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이 구축되려면 많은 마케팅 비용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에서 국가간 무역이 이뤄지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전자상거래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비즈니스의 출발은 인간이 만든 도구가 교환가치를 지니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오프라인의 비즈니스는 수천년간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는 형태의 대면 비즈니스로 발전해왔다.
이러한 대면 비즈니스가 얼굴없는 비즈니스인 전자상거래의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습을 파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문화, 관습, 비즈니스 패턴이 다른 국가간 거래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국가간 기업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상거래 관습 때문이다. 상거래가 상대방에 대한 신용, 인지도 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에는 신용, 인지도를 보증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금융 결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간 통화지불 수단이 다르고 이를 각국간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간 전자상거래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나아가 환율, 관세, 수출입 통제 등 국가별로 상이한 수출입제도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 국가의 기업신용보증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이밖에 기업이 각국간 e마켓플레이스에 상품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인이다.
◇중개시스템 필요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려면 공신력을 담보한 각국 정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신용을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기에 기업간의 상거래를 위해 각국간 관세, 통관절차 등 상이한 수출입제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야 한다.
정통부가 시범적으로 중개시스템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것도 이런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 시스템은 <그림>에서처럼 각국의 업체가 단 한번의 자국언어로 상품정보를 등록하면 모든 회원국가에 해당국의 언어로 정보를 제공토록 구축돼 있다. 이런 서비스는 참여국가별로 상이한 언어간 자동번역기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자상거래에 중요한 요소인 전자서명 상호 인정, 표준화된 인증기능 제공, 금융망 연계를 통한 온라인 자금결제 기능 등이 첨부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부문은 중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정에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것. 이를 통해 거래 대상기업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보장받게 된다.
◇향후 4개국 추진계획
10월중으로 우리나라, 일본, 호주, 홍콩, AOEMA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구성된다. 같은 기간 동안 각국의 참여 및 협의를 진전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국내 작업반 구성도 병행된다.
우리나라는 금년 12월까지 국제 전자상거래 연계사업계획 초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규모, 사업범위, 해당국가간 표준화작업, 시스템 규격화, 요구조건 첨부 등의 작업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 이때 구성된 의견서는 해당국가에 배부돼 2001년 2월까지 각국의 의견 수렴 및 수정과정을 거친다.
도출된 최종안은 내년 3월 제23차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에서 확정, 공동발표된다. 사업추진은 4월부터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