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신사업자 CS 및 CATV 방송 전면 허용

일본 통신사업자들도 내년부터 통신위성(CS)과 케이블(CA)TV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우정성은 통신사업자들의 CS 및 CATV 방송사업 참여 금지 규정을 풀어주기로 했다. 우정성은 우선 다음달 6일 여는 정보기술(IT) 전략회의(총리 자문기구)에 취지·내용을 설명하고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다음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 법안은 CS방송과 CATV방송만을 해금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상파와 방송위성(BS)에 대한 규제는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

새 규제완화 법안이 성립되면 일본 최대 통신사업자인 일본전신전화(NTT)도 자사의 광케이블망을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 전송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우정성의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기본적으로는 디지털기술의 진보로 통신과 방송간의 경계가 애매해져 더 이상 두 분야를 나눌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고속인터넷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기반으로 기대되는 디지털방송으로의 신규 진출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IT 보급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현행 방송법과 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서는 NTT 등 통신사업자의 경우 방송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CS방송이나 CATV방송의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NTT 산하 동서 지역전화 사업자에 대해선 NTT법으로 방송 분야 진출 자체를 막아놓고 있다.

새 법안은 기존법의 특별 조치로 독자의 통신설비를 보유하는 통신사업자(제1종 통신사업자)가 우정성에 계약 약관 등을 신고하기만 하면 CS와 CATV를 이용한 방송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NTT 동서 지역전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광케이블망을 사용한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사업을 해금할 방침이다.

또 CS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제작·제공하는 사업자의 자격 심사에 대해서도 일정 제작능력이나 재무 기반만 갖추면 사업 면허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CS방송의 사업 면허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방송 전송 사업과 제작·제공 사업 두 가지로 분류돼 있다.

이밖에 지금까지 우정성이 결정해 온 CS방송 프로그램 수도 통신사업자가 수요에 따라 유연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자유화한다.

통신사업자의 신규참여로 경쟁이 확대되면 이용자는 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CS방송이나 CATV방송의 이용료를 통신 사업자에게 전화요금과 함께 일괄 지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