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전자상거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자국기업의 유럽 온라인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EU가 제정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상무부는 1일(현지시각)부터 발효되는 세이프 하버에 대한 인증업무를 시작했다.
세이프 하버는 EU가 자국민의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다. EU는 이 규정에서 온라인상의 정보가 외국으로 전달될 때 해당국의 정보보호장치가 EU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이때문에 그동안 유럽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은 유럽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본국으로 마음대로 보내지 못하는 등 기업활동에 장애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상무부가 세이프 하버 인증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미국기업들은 자국내에서 인증받는 것으로 엄격한 유럽의 프라이버시 법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인증을 획득한 미국업체들이 EU내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고객정보를 마케팅 정보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EU와 미국간의 전자상거래가 이전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