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3사가 실시 중인 011·017 전환가입자 가입비 면제조치가 위법행위로 결정남에 따라 이동전화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4일 PCS 3사의 011·017 전환가입자에 대해 면제해주던 가입비 5만원에 대한 면제조치에 대해 불공정행위라고 판정했다. 통신위는 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엠닷컴·LG텔레콤의 가입비 면제조치의 근거가 되는 이용약관을 재개정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됐던 가입비 면제에 대한 PCS사업자의 이용약관 재개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PCS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부터 011·017 전환가입자 가입비 면제를 계기로 가입자 확보에 급피치를 올렸던 PCS사업자들은 영업전략에 대한 궤도 수정이 절실해졌다. 이 기간에 PCS사업자들은 각각 20여만명 가량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이동전화 시장은 다시 냉각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히 PCS 사업자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LG텔레콤은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통부에서 이미 승인이 완료된 이용약관을 통신위가 불공정행위로 재번복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가입비 면제가 금지될 경우 이동전화 시장의 냉각은 물론 011·017측의 시장점유율 낮추기가 불가능해졌다며 불만이다.
PCS사업자들은 이번 통신위 결정에 대해 우선 정통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대처할 방침이다.
PCS사업자들은 011·017 상호간 로밍, IS95C서비스 전면실시 등으로 시장에서의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으나 이에 대해 반격할 만한 카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도 고민이다. 전환가입자 가입비 면제조치가 금지됨에 따라 시장이 다시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며 시장점유율을 낮추기가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신위가 신규출고 단말기 등록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판정, 과징금을 부과하자 시장점유율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도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다. 이미 승인된 PCS사업자의 이용약관 개정안에 대해 통신위가 정면으로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정통부가 승인한 가입비 면제는 물론 SK텔레콤·신세기통신의 가입자 모집 중단, PCS사업자의 제한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렸다. 011·017 점유율 낮추기를 위해 「운영의 묘」를 살리려 했던 정통부도 통신위의 눈치없는 결정에 난처하기만 한 모양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