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대표 김대기 http://www.shinsegi.com)이 10일부터 「서비스 실명제」를 실시한다.
서비스 실명제는 신세기통신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이 서비스를 받은 후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 고객이 담당직원의 명함 뒷면에 서비스 처리 내역과 일시, 서명 등을 받아두면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세기통신은 10일부터 요금납부 등 단순업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처리시에 고객에게 담당직원의 명함을 제공하기로 했다.
창구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고객이 명함을 제시하면 손실금액 외에 10%(최고 10만원)의 추가보상금도 지급된다. 창구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지점을 재방문할 경우에도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세기통신 서비스 실명제는 하루 지점당 방문객만도 수백명에 이르는 업계현실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신세기통신은 이를 위해 회사내 서비스 슬로건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채택했다.
신세기통신은 고객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는 대리점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