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소자관련 특허분쟁서 승소

반도체 특허분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리세컨드패밀리와 일본 도시바의 소송에서 미국 연방순회재판소(CAFC)가 도시바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경제신문」은 반도체 소자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리세컨드패밀리가 도시바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 기각돼 도시바는 이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및 한국, 일본의 반도체업체 10사 이상이 리세컨드패밀리와의 특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판결결과에 대한 계약업체들의 관심도 컸다.

소송대상이 됐던 기술은 IC 내부의 소자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홈을 파서 소자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리세컨드패밀리는 지난 73년 이 기술을 미국에서 특허 출원해 90년 특허를 취득했다. 이 회사는 97년 도시바를 이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로 제소했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