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일이다.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저당이나 잡혀있지 않을까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래서 법원 등기소에 가서 그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떼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주 불편하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떼게 하지 말고 요즘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근저당 내용을 확인토록 해줬으면 좋겠다.
즉 법원에서는 부동산 내역을 데어터베이스로 전산화해 일정 조건이 맞는 국민, 혹은 법원으로부터 등기부 등본 내용을 열람할 허가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해주면 좋겠다. 아니면 자격이 되는 국민 누구든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부동산 등기사항을 열람토록 해줘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어제 어디서든 손쉽게 부동산 등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그 편의성이 대단할 것이다. 지금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고 하루쯤 지나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보통이 아니다.
지금 신문사들은 PDF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것은 신문이 편집된 원판 그대로를 PC로 보여주는 서비스인데 이 등기부 등본을 PDF방식으로 서비스 해준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한다.
김옥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