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리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수거, 파기하도록 하는 긴급리콜명령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사실을 안 뒤 일정기간내에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무회의는 또 청소년 유해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