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일제조사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15일부터 정보통신부, 각 지방체신청과 공동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이동전화대리점 단말기 판매가격과 각종 행사를 통한 할인판매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철저히 단속,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 이후 PCS사업자 중심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연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실시된다.

통신위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상당수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PCS사업자의 경우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장려금 인상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결정된 이후 시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 중지가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전국 이동전화 지점과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가 단말기 가격에 전이되는지의 여부, 단말기 가격의 할인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한 할인판매나 직장인·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한 특별할인가 판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할인쿠폰을 이용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통신위는 보조금 폐지 이후 이동전화사업자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조사해 사업자에게 총 12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