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컴덱스>ASPIC, SLA·보안·분쟁해결방안 지침발표

ASP업체들의 비영리 이익단체인 ASP사업컨소시엄(ASPIC)이 서비스수준협약(SLA)·보안·분쟁해결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 공동의 대응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

ASPIC는 15일(현지시각) 「ASP글로벌 서밋」에 앞서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활성화의 핵심과제로 SLA·보안·분쟁해결 등을 지적한 뒤, 우선 업계가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SLA가이드라인의 경우 네트워크·호스팅·애플리케이션·고객보호 및 헬프데스크 등 4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돼 있으며, ASP사업자들이 자체적인 SLA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PIC 관계자는 『ASP와 관련된 일반적인 분쟁의 경우 사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와 실제 서비스의 수준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SLA의 명확화가 분쟁최소화의 관건』이라고 이번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ASPIC의 자체 조사결과 보안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ASPIC가 「조나리서치」사에 의뢰해 조사발표한 바에 의하면 137명의 수요기업 전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61%가 데이터보안을 ASP도입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지적했다. 데이터보안문제가 시장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ASPIC는 기술위원회 산하에 보안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보안·플랫폼보안·통합보안·SLA보안 등 4개 분과위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성과물과 모범사례를 상호 공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쟁대처 및 해결방안의 경우 ASPIC 산하 분쟁해결팀(DART)이 각종 사례분석과 위험예측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루언 케네디 ASPIC 의장은 『시장이 성숙할수록 최종 수요자의 서비스 기대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이에 따라 각종 분쟁도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데이터소유권·전송권·SW소유권 등의 문제는 곧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는 ASP의 특성인 「일대다 계약관계」 「책임소재 규명의 복잡함」 「가격 및 계약정책의 변화」 등의 문제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ASPIC가 제시한 분쟁해결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인 해결방식이다. 소위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으로, 시간·비용·신뢰도·유연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