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많은 신기술 중 상당수가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과 관련된 잠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부에서는 신기술에 의한 프라이버시를 막을 새로운 법안 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신기술 구현과 관련된 기술기획 담당자들은 프로젝트 평가 및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보기술(IT)이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파고듦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반동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반발과 이로 인한 법률 제정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응해 기업체는 이런 법률이 부담스러워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신기술과 이에 대한 반동으로 법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먼저 실현단계로 일단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측면」도 노출된다.
다음은 반동단계로 소비자와 사회집단들은 신기술에 반발해 법의 제정을 요청한다.
마지막은 법률 제정단계로 초기 법률은 기술의 구현 및 관리 책임자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종종 요구, 거꾸로 기업 관련자들의 반발을 초래한다.
결국 법률 제정과 반발은 하나의 순환(사이클)을 이루고 이에따라 신기술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심화돼 점차 법률이 정교해진다.
사회적 반발을 초래, 법률 제정을 초래하는 신기술의 대표적인 분야가 데이터마이닝, 바이오메트릭스, 수동적 데이터 약탈(음성 및 영상감시) 등 세 가지다.
◇데이터 마이닝=기업의 핵심 데이터(예 : 타깃 고객 마케팅 또는 부정행위 감시를 위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 증가의 한 방법으로 이의 사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고객에게 잠재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은 이를 자신의 구매습관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터마이닝 행위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사용을 둘러싼 법률 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EU)의 시민 정보는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에 의한 신분증명=바이오메트릭스 기술(예 : 지문, 얼굴, 홍채, 음성인식)은 보안환경을 개선하고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의 삶을 감독하는 「빅 브러더」가 될 수도 있다.
인권보호단체들은 이미 바이오메트릭스를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2002∼2005년 이의 사용이 확산되면 이 문제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 2004∼2006년에는 바이오메트릭스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로 정부가 신분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확률이 70% 정도 된다.
◇수동적 데이터 약탈=마이크로프로세서와 기타 디지털 기술(특히 카메라와 마이크)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정보의 일상적 약탈(capture)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유용한 목적에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예 : 기업지식 축적의 일환으로서 업무회의 기록 등) 또한 소비자와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상적인 수동적 데이터 약탈의 엄청난 증가는 2005년(음성 및 영상정보의 자동분석 알고리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을 전후로 시작돼 2007년과 2009년에는 이에 대응하는 번안이 제정될 확률이 60%이다.
<가트너그룹 아태지역 고문 Chris Morris@g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