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 = iBiztoday.com】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이 온라인 무료음악 사이트 MP3닷컴(MP3.com)과의 저작권 위반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5000만달러 중 절반을 소속 가수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유니버설의 이 같은 방침은 역시 저작권 위반으로 MP3닷컴으로부터 배상받은 타임워너의 워너뮤직, 소니뮤직, 독일 베르텔스만의 BMG, 영국의 EMI 등 다른 4대 메이저음반사의 태도와는 대조적인 조치다.
유니버설뮤직의 자크 호로위츠 사장은 『사전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든 상관없이 소속 가수 일부에게 배상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제드 라코프 판사는 이에 앞서 MP3닷컴이 마이닷MP3닷컴(My.MP3.com)에서 제공하는 음악서비스에 대한 판결에서 유니버설뮤직에 대해 손해배상금 5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니버설은 MP3닷컴에 대해 자사의 음악 카탈로그 사용권을 내주는 대가로 MP3닷컴으로부터 주식인수권을 받기로 합의했다.
라코프 판사는 이미 지난 9월 MP3닷컴의 음악서비스 방식이 고의적인 저적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 법률회사의 저작권 전문가는 『음반사들이 소속 가수들에게 배상금을 나눠준다면 그것은 저작권 공방에서 이겼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의도』라며 『통상 음반사와 가수와의 전속계약에는 앨범 판매에 따른 로열티 지급조항이 있으므로 유니버설측이 무료 음악서비스 사이트의 등장에 따른 앨범 판매 감소에 대한 책임으로 소속 가수들에게 뭔가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가수, 작곡가 등 아티스트의 저작권 문제는 음반사와 MP3닷컴, 냅스터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무료음악 사이트간에 법적 공방이 불거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MP3닷컴은 음반사가 만든 앨범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작품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저작권 위반혐의를 부인해 왔다.
미국 현행법상 「사용료 부과가 가능한 작품」은 예술가가 아닌 사용자, 즉 음반사의 소유로 간주되고 있어 예술가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MP3닷컴은 돈 헨리 같은 유명 가수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에 유리한 발언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거액의 배상금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마이클최 michaelchoe@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