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원, 야후 나치상징물 경매 금지 판결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야후」의 인터넷 경매를 통한 「나치 상징물 판매」가 좌절될 상황에 처했다.

「CNN」은 프랑스 대법원이 20일 야후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프랑스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경매 및 자국민들의 참여를 막는 구체적인 장치 마련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미 지난 5월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야후측이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에서 「특정국가」에서만 네티즌을 구속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전문가들에 의한 검토를 실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고메즈 판사는 판결문에서 야후측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만294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불건전한 인터넷 경매를 막는 최초의 국제적 선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경매 사이트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 수용소에서 사용된 독가스용기 및 나치 완장 등을 판매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