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자상거래 위축 법안 주목

유럽 15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EU)이 인터넷업체의 활동을 위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이달말 처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IDG(http://www.idg.net)에 따르면 EU 장관들은 30일∼내달 1일 브뤼셀에서 이틀간 모임을 갖고, 국가간 전자상거래 분쟁시 판매국이 아닌 소비자국에서 이를 처리할 사법권을 갖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미국 인터넷업체인 야후가 프랑스 법원에서 나치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받은 것이 합법화되는 등 인터넷업체들의 EU 지역내 활동 위축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EU 각국에 사무실과 법률 고문을 두고 있는 대기업보다는 자본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심의되는 새 규제안은 EU 15개국의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통과되는데 일단 여기서 승인이 나면 바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국·아일랜드·룩셈부르크 등 3국이 규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정도고 거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EU의 기업·금융기관들은 EU의 전자상거래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EU의 한 대기업 고문은 『내 친구가 MG스포츠카의 부품을 파는 온라인 사이트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새 규제안이 시행되면 이를 말리겠다』며 『만일 EU 중 한곳에서라도 소송이 걸리면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라고 불평했다.

또 금융기관들도 『새 법안은 인터넷 벤처업체들의 영업을 위축시켜 결국 벤처캐피털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는 등 EU의 전자상거래가 침체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만일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새 규제안이 승인되면 각국은 내년 6월까지 국내법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