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특약 = iBiztoday.com】 판촉용 e메일을 수신자가 열어봤는지 확인해 주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봇물을 이루면서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마케팅 회사들은 e메일 마케팅 정보가 보다 개별화된 판촉활동을 고안해내는 데 이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수신자 확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어떤 고객들이, 그리고 하루 중 언제쯤 e메일로 된 마케팅 권유 메시지를 읽어보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이같은 관행이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통신영역에 새로운 감시의 망을 세우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고 경계하고 나섰다.
개별 소비자들의 구매습관이나 개인적인 취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쿠키라고 알려진 파일을 통해 수집된 고객 데이터는 상당히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데이터베이스는 e메일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어떤 개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직당국이나 보험사·기업체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의 프라이버시 재단 리처드 스미스 최고기술책임자는 『뉴욕커지를 구독하는 5만 명의 주소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구독자들이 어떤 기사를 읽고 어떤 책을 샀고 최근 어떤 의학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이같은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기술은 이미지를 전송해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e메일 프로그램으로 외관상으로는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e메일 송신자들은 인터넷의 컴퓨터 언어를 기반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 「HTML메일」이라는 컬러풀한 메시지를 창조한다. 이때 e메일 수신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이미지도 함께 끼워 넣어지게 된다.
마케팅 전문가들에 의해 이른바 픽셀 태그(pixel tag)라고 불리는 이 미세 이미지는 e메일 마케팅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데 쓰인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이 미세 이미지를 「웹 버그」라는 보다 불길한 별명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기술을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다이렉트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기술이 인터넷 광고주들이 배너 광고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을 추적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설명한다.
일부 e메일 광고 수신자들은 자신들이 언제 메시지를 열어보는지 송신자들이 알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히 메시지가 세일이나 흥미 있는 신상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는 더욱 그렇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관찰 대상이 되지않고 통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로부터 나오는 비난의 목소리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코니박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