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술대에 오른 과기관련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10여종이 넘는 과학기술관련법이 이번 국회 회기중에 새로 제정되거나 대폭 정비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이번 과학기술관련법의 제·개정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첫번째 의미는 이번 관련법의 정비가 각종 과학기술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실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산업화를 지원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범 국가차원에서 관련법 끼리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벤처기업 창업 등을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데 보다 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법률은 또한 그동안 각계에서 과학기술관련법에 쏟아졌던 「비능률적」 또는 「비합리적」 「악법」 등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런 점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관련법 정비는 과학기술계를 통틀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은 모두 11종이나 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의 경우 현재 심의중인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해서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법」 「과학기술산업화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종이다. 또한 개정되는 법률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표준기본법」 「기술이전촉진법」 「벤처육성촉진법」 등 6종이다.

이 가운데 특히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법(안)」의 경우 기술연구기반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충하고 사업 심의조정 및 관리체계를 표준화하며 사업집행책임 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가적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예산의 적합성 검토와 심의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과학기술산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대덕연구단지 등을 첨단산업단지화하는 것 등도 명문화하고 있다. 인력양성의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요산정시 산학연 연계를 의무한 것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이밖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제3의 위치에서 순수 민간자문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부의 반대에 부딪쳐 보류돼온 사무처의 직제화도 이번에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과학기술계에서 11종류나 되는 유관 법이 한꺼번에 정비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범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모쪼록 이 법률안들이 국회 일정대로 통과되고 법 취지대로 운영됨으로써 21세기 과학기술한국의 기치를 높일 수 있는 견인차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